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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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2.4.27.]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