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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제3조

제3조 삭제 <2007.7.4>

제3조의2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2(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3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3조의3(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4조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제4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제4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제4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5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6조

제6조 삭제 <2009.8.11>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8.11>

제8조 등록신청서 등

제8조(등록신청서 등)

제9조 변경등록신청서 등

제9조(변경등록신청서 등)

제10조 수목원 등록증

제10조(수목원 등록증) 법 제10조에 따른 수목원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제12조 개원 및 휴원

제12조(개원 및 휴원)

제13조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제13조(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1, 2012.1.26>

제13조의2 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제13조의2(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제13조의3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4.28>

제15조의2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제15조의2(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법 제1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보전, 정보화 등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3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제15조의3(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제15조의4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15조의4(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15조의5 정원의 입장료 등

제15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제15조의6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제15조의6(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법 제18조의7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1.6.23, 2024.7.4>

제15조의7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5조의7(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5조의8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8(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른 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4>

제15조의9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

제15조의9(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 영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4>

제15조의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제15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제15조의11 교육기관의 지정표시

제15조의11(교육기관의 지정표시) 법 제18조의16제3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23, 2024.7.4>

제16조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제16조(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제16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제17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제17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국립수목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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