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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8.11, 2013.3.23, 2015.7.20, 2017.4.28>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9.8.11>

3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2.1.26>

4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12.1.26>

제3조

제3조 삭제 <2007.7.4>

제3조의2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2(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8.11, 2015.7.20, 2017.4.28, 2021.6.23>

1.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3.

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6>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공립수목원 및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

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1>

5

심의회에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와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2.1.26>

6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8.11, 2012.1.26>

제3조의3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3조의3(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4조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제4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1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2.

명칭 및 위치ㆍ면적

3.

지정기간

4.

토지의 지번ㆍ지목별 내역

5.

그 밖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 "지정목적,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6.20>

3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5.6.20>

제4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제4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의 변경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토지 등의 매수지연 등 그 밖에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5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1.5.9, 2024.11.18>

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토지조서(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4의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5.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9, 2024.11.18>

1.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6조

제6조 삭제 <2009.8.11>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8.11>

1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4.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연월일

제8조 등록신청서 등

제8조(등록신청서 등)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4.28>

2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4.28>

1.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원시설명세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3.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변경등록신청서 등

제9조(변경등록신청서 등)

1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0조 수목원 등록증

제10조(수목원 등록증) 법 제10조에 따른 수목원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5.6.20>

2

국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0, 2005.6.30, 2007.7.4, 2007.12.28, 2008.10.31, 2009.8.11, 2010.3.10, 2011.5.9, 2012.1.26, 2017.4.28, 2021.6.23, 2025.6.20>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국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5.6.20>

제12조 개원 및 휴원

제12조(개원 및 휴원)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9, 2016.12.30>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4.28>

제13조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제13조(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1, 2012.1.26>

제13조의2 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제13조의2(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이하 "수목유전자원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유전자원의 종류, 수량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위치정보

2.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의 이력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의 형태 및 용도 등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사ㆍ수집이 필요한 정보로서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수목유전자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전조사: 정밀조사 전에 면담ㆍ설문조사 및 자료ㆍ문헌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

2.

정밀조사: 사전조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

3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유전자원조사 결과를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유전자원조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1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30종 이상 보유할 것

2.

영 제6조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2명 이상 갖출 것

2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보전계획서

3

국립수목원장은 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4

보전기관은 보전ㆍ관리하고 있는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생육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5

보전기관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증식ㆍ재해ㆍ반출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희귀ㆍ특산식물 관리대장에 식물별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기록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6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전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4.28>

제15조의2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제15조의2(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법 제1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보전, 정보화 등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3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제15조의3(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1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3>

1.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2.

토지조서(해당 지방정원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시설물 종합 배치도(축적 1천2백분의 1)

4.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23>

제15조의4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15조의4(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

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나.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 정원시설 명세서

2.

정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

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원 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원의 말소 및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7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말소 및 취소 신청서에 정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15조의5 정원의 입장료 등

제15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1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가정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수목원"을 "국가정원"으로, "수목원 시설"을 "정원 시설"로 본다. <개정 2025.6.20>

3

민간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제15조의6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제15조의6(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법 제18조의7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1.6.23, 2024.7.4>

제15조의7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5조의7(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1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

정원의 조성ㆍ운영 현황

2.

정원산업 관련 인력ㆍ시설 및 기술 개발 현황

3.

정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4.

국내외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의 발전 동향과 전망

5.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산림청장이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제15조의8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8(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른 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4>

1

1.

제15조의7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정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ㆍ이용 현황

3.

정원의 조성ㆍ유지ㆍ관리 및 전시 기술 관련 업체 현황

4.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시설물 및 재료 등의 정원소재(素材) 현황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9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

제15조의9(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 영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4>

제15조의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제15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1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7.20, 2017.4.28, 2019.7.16, 2021.6.23, 2024.7.4>

1.

교육시설상세내역서

2.

강사확보현황

2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7.4.28>

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내용이 영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15조의11 교육기관의 지정표시

제15조의11(교육기관의 지정표시) 법 제18조의16제3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23, 2024.7.4>

제16조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제16조(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1.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2.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번ㆍ지목ㆍ지적

3.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4.

그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2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제16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1

법 제19조의3제1항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23>

제17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제17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국립수목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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