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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1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수원시의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000500조 설치 요건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의사 반영,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는 경우

제000600조 설치 절차

1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2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수원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여성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0011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1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회 활동 점검 등

1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2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통합·폐지

시장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0015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

시장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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