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수원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제000400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 건축 업무 소관 부시장, 건축 업무 담당 실장, 건축 업무 담당 과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나.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건축·도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친족과 관련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결로 그 타당성을 판단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1300조 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시장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도시 관련 종합적인 계획수립, 기획 및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품격있는 건축도시 공간 구현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 민원 업무의 처리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에 대한 자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총괄건축가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방법,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총괄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총괄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