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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2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수원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조제2항제1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건축 업무 소관 부시장, 건축 업무 담당 실장, 건축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나.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건축·도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친족과 관련된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결로 그 타당성을 판단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1300조 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도시 관련 종합적인 계획수립, 기획 및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품격있는 건축도시 공간 구현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2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2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 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3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5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총괄건축가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방법,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총괄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총괄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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