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창출해냄으로서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설계자·시공자 및 건축주를 발굴하여 수원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 이라 한다)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상시기
건축문화상은 2년에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는 12월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제000300조 응모대상
건축문화상 응모대상 건축물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문화상 응모공고일 전까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 설계한 작품이어야 한다. (개정 2006.02.28)
제000400조 공모공고
시장은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응모대상
응모방법
응모기간
응모요령
심사일정
수상작품결정 및 시상일정
기타출품규정
건축문화상 공모공고는 도내 일간지 또는 늘푸른수원, 수원시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응모서류 등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8)
응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설계도서 (규격А3 용지 : 297m/m × 420m/m) (개정 2006.02.28)가. 배치도 (건축개요, 인접건물현황, 교통처리계획, 조경배치 등)나. 평면도 (각동, 각층별)다. 입면도 (4면)라. 주단면도마. 설계 및 시공설명서 (또는 감리설명서)
사진첩( A4용지 규격사진 1매)을 부착하되 주변건축물을 포함한 원경사진과 조경사진 각1매를 포함하며, 전경사진을 CD로 제출한다. (개정 2006.02.28)
건물 전경사진 패널 1장 (액자크기 68㎝×58㎝, 사진크기 60㎝×50㎝)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제000600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건축문화상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원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은 수원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심사토록 한다. (개정 2006.02.28)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심사는 1차(설계도심사)와 2차(현장답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심사기준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 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세련도 5. 시공수준 및 유지·관리 상태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수상자 결정 및 전시
심사위원회는 1차(설계도 심사) 심사결과 고득점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1/3범위 내에서 입선작품을 선정한다. (개정 2006.02.28)
입선작 중 2차(현장답사) 심사결과 고득점한 작품순으로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 시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6.02.28)
입선된 작품은 일반에게 전시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8)
제000900조 시상
수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표1의 시상기준에 의한 상패 또는 메달과 기념동판을 수여한다.
기념동판의 제작규격은 별표2와 같다.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001100조 시행규칙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