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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01.08)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시·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8.01.08)(개정 2020.03.13)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8)

제0004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1과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8.01.08〉

제0006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2의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22.11.10)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8)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 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도로 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한다. 〈신설 2018.01.08〉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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