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수원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등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용도, 건축물 해체공사 기간, 시공자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안전교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작업자 및 해체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안전조치 등
누구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계기관 협조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