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2. "수원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유지ㆍ관리단계까지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및 수원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건축 기획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공공건축기획에 대한 검토, 조사, 분석, 평가 등 업무가 기획단계부터 설계·시공단계까지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수행 등
시장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건축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총괄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수행과정을 관리하게 한다.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공공건축사업의 설계발주 및 설계의도 구현
공공건축사업의 성과평가
총괄부서는 법 제2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에게 공공건축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결정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시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역량 있는 건축사
제000600조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내용
시장등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건축의 품격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건축물등의 배치ㆍ공간ㆍ시설계획의 주안점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공사시행계획
그 밖에 건축기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시장등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도시, 공원녹지, 국가유산,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한 설계발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한 건축물등의 설계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모기준을 정할 수 있다.
설계공모 적용대상
추정설계비에 따른 기준 및 절차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그 밖에 설계공모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설계공모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의 검토 및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설계공모 방식
설계공모 일정
설계공모 지침(안)
심사위원, 심사방식 등 심사위원회 운영
그 밖에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제000900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와 관련된 사항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의결을 거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또는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자 등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수원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제001700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시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재검토 업무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문에 대한 응답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시장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3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의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단 및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800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등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