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27)(개정 2022.02.0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공공시설물"이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물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시설물 중 수원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물(본조 개정 2017.09.27)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000400조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제 2017.09.27〉
〈삭제 2017.09.27〉
제000500조 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이용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000600조
〈삭제 2017.09.27〉
제000700조
〈삭제 2017.09.27〉
제000800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7.09.27)
사용료는 시설물의 이용면적과 광고효과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 개정 2017.09.27)
제000900조
〈삭제 2017.09.27〉
제001100조 이용허가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시장은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7.09.27)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장이 해당 시설을 폐지하거나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1.01.07)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광고물 제거 등 원상복구를 이행 하여야 한다.〈신설 2017.09.27〉
제001200조 시설물의 위탁관리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 단체 (개정 2017.09.27)
〈삭제 2017.09.27〉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7)
계약의 목적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
위탁관리기간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광고표시 하려는 자를 수탁관리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수탁관리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자로부터 광고게제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001300조
〈삭제 2017.09.27〉
제001400조 보칙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시설물 위탁관리자의 선정과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17.09.27)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적용한다.(개정 2022.02.07)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