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공공시설물"이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물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시설물 중 수원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물(본조 개정 2017.09.27)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000400조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

1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삭제 2017.09.27〉

3

〈삭제 2017.09.27〉

제000600조

〈삭제 2017.09.27〉

제000700조

〈삭제 2017.09.27〉

제000800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7.09.27)

2

사용료는 시설물의 이용면적과 광고효과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경우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 개정 2017.09.27)

제000900조

〈삭제 2017.09.27〉

제001100조 이용허가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1

시장은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1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7.09.27)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해당 시설을 폐지하거나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1.01.07)

2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광고물 제거 등 원상복구를 이행 하여야 한다.〈신설 2017.09.27〉

제001200조 시설물의 위탁관리

1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1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 단체 (개정 2017.09.27)

2

〈삭제 2017.09.27〉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7)

1

계약의 목적

2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

4

위탁관리기간

5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광고표시 하려는 자를 수탁관리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5

수탁관리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자로부터 광고게제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001300조

〈삭제 2017.09.27〉

제001400조 보칙

1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2

시설물 위탁관리자의 선정과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17.09.27)

3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적용한다.(개정 2022.02.07)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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