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제000700조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
시장은 제2조제1호나목의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사업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 수칙 마련 지원 2.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 대상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지원 4. 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 5.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층간소음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층간소음의 예방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02.26>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 관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02.26)
제001100조 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 방안 등에 관하여 수원시 홈페이지, SNS,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