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 존중과 고용 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6.) (개정 2025.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4.07.16.) 2. "경비원 등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및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7.16.)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4.07.16.) 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경비원 등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07.16.) 5. "휴게시설"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07.16.> 6. "법률지원등"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07.16.> 7. "고령자경비원"이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의 경비원을 말한다. <신설 2025.12.31.> 8. "무인경비시스템"이란 공동주택의 경비를 유인(有人)경비원 없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5.12.31.>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2

시장은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 건설 사업자가 경비원 등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3

시장은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000400조 경비원 등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조제목 개정 2024.07.16.)

1

경비원 등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휴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07.16.)

2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노동 인권 실태조사

1

시장은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휴게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심리검사 등 인권 보호를 위하여 경비원 등 노동자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3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제000600조 지원 등

1

시장은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1

경비원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하고자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개정 2024.07.16.)

2

경비원 등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지원 연계 (개정 2024.07.16.)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7.16.)

2

시장은 경비원 등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3

시장은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공동주택에 예산의 범위 에서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자경비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 유지

2

무인경비시스템을 유인 등의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 창출

3

고령자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 근로여건 개선[본항 신설 2025.12.31.]

제000700조 휴게시설 설치

1

경비원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를 따른다.

2

경비원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은 휴게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4.07.16.]

제000800조 교육, 홍보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07.16.>

1

시장은 경비원 등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노동자 차별금지, 휴게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3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000900조 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07.16.>

1

공동주택관련 담당 부서는 법률ㆍ인권ㆍ노무 등 업무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개정 2025.12.31.)

2

시장은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개정 2025.12.31.)

시장은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07.16.> (개정 2024.07.16.) (개정 2025.12.3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