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 존중과 고용 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6.) (개정 2025.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4.07.16.) 2. "경비원 등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및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7.16.)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4.07.16.) 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경비원 등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07.16.) 5. "휴게시설"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07.16.> 6. "법률지원등"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07.16.> 7. "고령자경비원"이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의 경비원을 말한다. <신설 2025.12.31.> 8. "무인경비시스템"이란 공동주택의 경비를 유인(有人)경비원 없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5.12.31.>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시장은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 건설 사업자가 경비원 등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시장은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000400조 경비원 등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조제목 개정 2024.07.16.)
경비원 등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휴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07.16.)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노동 인권 실태조사
시장은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휴게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심리검사 등 인권 보호를 위하여 경비원 등 노동자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제000600조 지원 등
시장은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경비원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하고자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개정 2024.07.16.)
경비원 등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지원 연계 (개정 2024.07.16.)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그 밖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7.16.)
시장은 경비원 등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시장은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공동주택에 예산의 범위 에서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고령자경비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 유지
무인경비시스템을 유인 등의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 창출
고령자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 근로여건 개선[본항 신설 2025.12.31.]
제000700조 휴게시설 설치
경비원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를 따른다.
경비원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은 휴게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4.07.16.]
제000800조 교육, 홍보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07.16.>
시장은 경비원 등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노동자 차별금지, 휴게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000900조 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