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의 관리, 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6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7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또는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 등의 의무

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주택관리계획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와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등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방향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방향

3

주요 추진 사업 및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관리비 점검

1

시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관리비 공개 및 관리비 변동률에 관한 사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3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 필요한 경우 아래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3

영 제9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그 밖에 관리비 등 내역의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개선기한 등을 명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1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교육은 매년 4시간으로 한다.

3

시장은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4

시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5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윤리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장은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시장은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우수관리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2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사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사람)

2

도·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3

회계사 등 회계분야 관련 전문가

4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분야 관련 전문가

5

기타 자문단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자문단장은 위촉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등의 검토·자문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자 선출 등 관련사항 자문

5

자문단은 3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단순반복 공사·용역의 공개경쟁입찰 대상은 제외한다.

6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제8조제4항의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7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자문을 신청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하며,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또는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9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10

그 밖에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25.11.13.>

제001100조

<삭제 2025.11.13.>

제001200조

<삭제 2025.11.13.>

제001300조

<삭제 2025.11.13.>

제0014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5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5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민·형사 소송 중인 사안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 1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001600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 감리, 시공,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조정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800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900조 비밀준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2100조 분쟁의 조정

1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3

신청자 또는 당사자가 제2항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002200조 의견청취

1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출석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2300조 조정의 효력

1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24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사유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2. 신청사건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3.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제002500조 회의록

1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록에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2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장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002700조 감사의 대상

시장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영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800조 감사의 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19세 이상인 입주자등의 10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별지 제7호서식)

2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원본(별지 제8호서식)

3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2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900조 감사실시 결정

1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7조의 감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법령위반 행위와 같은 감사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 관련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감사실시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소 및 장비제공 등 감사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감사반의 구성

1

시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제3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2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003200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6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시장은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감사반 참여요청을 3회 연속 거부하는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33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체적인 감사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분야의 현황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장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3400조 감사의 실시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5일전까지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35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3600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3700조 감사결과의 통지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38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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