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공공지원"이란 수원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초기 지원사업"이란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단지 현황조사, 리모델링 유형별 사업성 검토 및 개략사업비 등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사전검토에 드는 용역 비용의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제0003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이라 한다)을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2.29)

제0004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2.29)

3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수원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 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23.12.29>

제00040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주택단지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800조 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1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 한다.

3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그 밖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1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3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 관리부서로 통보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공지원에 드는 비용 2.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3. 「주택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5.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의 경비 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001300조 기금운용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2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4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제0015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시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 및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수원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8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리모델링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21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2200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지원

제0023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초기 지원사업 <신설 2023.12.29> 2.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12.29) 3.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12.29)

제002302조 공공지원의 신청 등

제23조 각 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동의자 명부 4. 조합 총회 의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3.12.29>

제002400조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3.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제002500조 공공지원의 비용 부담

1

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기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신설 2023.12.29>

2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12.29)

3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12.29)

4

「주택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2.29)

5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신설 2023.12.29>

2

<삭제 2023.12.29>

3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12.29)

4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5

제1항 각호에 따른 공공지원은 공동주택 단지당 총 1회로 한정하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신설 2023.12.29>

제002600조 공공지원의 취소

1

시장은 공공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주택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공지원 신청을 한 경우

2

공공지원 신청자가 사업 중단을 결의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공공지원 선정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 결정이 취소된 주택단지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3.12.29>

제002700조 자료의 제출

조합은 시장에게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3.12.29) (개정 2023.12.29)

제002800조

제28조 <삭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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