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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담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수원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각종 지원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대상사업 등

1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사업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평가 시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원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600조 연구 및 조사

1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 등에 대해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에 연구 및 조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또는 단체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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