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등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02.18)
제000200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제000300조 점검단 구성 등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안전ㆍ전기ㆍ설비ㆍ통신ㆍ조경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사람)
공동주택 관련 유관기관ㆍ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공동주택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점검단장은 관련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점검반장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000400조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외부 마감, 가전, 냉ㆍ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500조 점검 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으로 한다. (개정2019.02.18)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02.18) 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신설 2019.02.1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02.18)
제000600조 점검시기 및 방법
시장은 제5조의 점검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와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신청 전(제5조제2호의 경우에는「건축법」 제27조에 의한 검사 전)에 점검 할 수 있고,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8)
시장은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점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0700조 점검결과 등
점검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점검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검사신청 전에 조치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조치결과보고서를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점검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제척·회피
점검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점검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점검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점검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4. 제9조에 따른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5. 제14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회의 등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 및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 및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시공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점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
점검단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자료의 요구 등
점검단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 및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점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점검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