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교상수원지역의 물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 적용범위는 장안구 상광교동, 하광교동 일원의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및 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유역(이하 "광교상수원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친환경관리계획 수립

1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 물환경 및 지역관리를 위하여 친환경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오염원 현황 및 오염기여도

3

오염원별 세부관리방안 및 개선대책

4

대상지역 친환경관리계획

5

그 밖에 교통, 경관 등 친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광교상수원지역 물환경 변화 등을 확인하는 현황조사를 연구기관, 학술단체,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의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광교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한다.

1

상생협력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공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1.16)

2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총괄 부시장

2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담당 국장

3

상수도사업소장

4

개발제한구역 업무 담당 과장(본항 개정 2023.11.16)

4

위촉직 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6)

1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학계 전문가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1.07.08)

4

그 밖에 광교상수원지역 상생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6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3.11.16>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1.07.08)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조 제목개정 2021.07.08>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수원시의회 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002조 사업비의 규모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광교정수장의 전전년도 원수 취수량 X 전전년도 정수 전국 평균가격 X 지원비율(20%)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1.07.08>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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