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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교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등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 개발이익금 2. 사업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국ㆍ도비 보조금 3. 그 밖에 수입금 등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구 기반시설(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 2. 제1호와 관련된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1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특별회계 사용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

2

다른 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원시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영통구청 대민협력업무 담당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개발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나. 도시계획, 문화, 관광, 교통, 복지,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발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9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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