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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9.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저층주택"이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 (개정 2025.09.30.) 2.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노후 저층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09.30.) 3. "집수리"란 노후 저층주택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외관,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09.30.) 4. "집수리업체"란 집수리와 관련된 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단,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함). 5. "관리주체"란 노후 저층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9.30.) 6. "집수리지원구역"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등

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30.)

2

시장은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30.)

3

집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노후 저층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거주 중인 주택 관련 정보를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30.)

4

시장은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09.30.>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수원시 집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수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집수리 관련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집수리 공사비 지원 및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수집수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등록된 업체 사후 점검 및 관리 사항 포함)

8

그 밖에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9.30.)

3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30.)

제000600조 집수리지원구역 지정

1

시장은 노후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퍼센트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9.3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3

역사·문화적 특성 보전 필요성 등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 (개정 2024.05.17.)

4

그 밖에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개정 2025.09.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3조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지역

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제000700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 등 성능개선사업 2. 화단·쉼터조성, 담장·대문공사 등 경관개선사업 3.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및 재해피해가구 도배·장판·단열·곰팡이 제거 등 집수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재정지원 등

집수리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집수리지원구역 외 지역에서의 재정지원은 재해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재해피해가구 집수리 지원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25.09.30.) 1.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3. 집수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공사비용 지원 비율

1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집수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공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집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전담조직 설치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문단 구성 등

1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부서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건축·시공·전기설비 등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단에 자문할 수 있다.

1

방수·결로·보일로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2

단열·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

3

균열·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노후된 상·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기술적 사항 (개정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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