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원금을 결정 받은 건축물 소유자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에너지원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03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완료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 결정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완료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정산보고 등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제출
조례 제8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