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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

3

민간 참여 확대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대책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원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마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2

평가단의 단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평가단의 지원

1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평가단의 조사ㆍ확인 활동 및 관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보고

1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수원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매년 수원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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