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수원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1. 현장지원센터,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주민쉼터, 작은도서관,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 및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000300조 시장·주민·사업시행자의 책무

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고,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주민·행정·전문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운영 및 회의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6항부터 제10항을 따른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월 이상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써 자질이 부족하다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9.27)

제001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 재생 지원센터를(이하 "센터"라 한다) 둘 수 있다.

2

센터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단체에 둔다.

3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5

센터의 구성, 운영,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시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6.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 7.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8.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10.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4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중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활성화계획은 법에 따른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부합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그밖에 중장기 정책 및 사업 계획 등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도시재생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17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비용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등을 달리 결정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공동이용시설의 감면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축제 및 문화ㆍ예술 등의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5

마을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6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자활기업

3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속적인 마을 관리를 위해 지역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4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지정한 자(단체)

5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에서 정한 대상별 감면 비율은 별표 1과 같다.[본조 신설 2025.07.10.]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