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수원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1. 현장지원센터,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주민쉼터, 작은도서관,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 및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000300조 시장·주민·사업시행자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고,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주민·행정·전문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000700조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6항부터 제10항을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월 이상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써 자질이 부족하다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9.27)
제001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 재생 지원센터를(이하 "센터"라 한다) 둘 수 있다.
센터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단체에 둔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구성, 운영,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시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6.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 7.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8.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10.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4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중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활성화계획은 법에 따른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부합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그밖에 중장기 정책 및 사업 계획 등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도시재생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17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비용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등을 달리 결정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공동이용시설의 감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동
지역 홍보, 축제 및 문화ㆍ예술 등의 활동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마을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자활기업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속적인 마을 관리를 위해 지역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지정한 자(단체)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대상별 감면 비율은 별표 1과 같다.[본조 신설 2025.07.10.]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