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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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삭제 2016.11.14>
<삭제 2023.12.29>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