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시설"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보훈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차장"이란 보훈시설에 복합 설치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차장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수원시 보훈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주차결제 대행업체"란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관제기를 운용·관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원시 주차장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보훈시설 주차장에 대해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 및 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 운영시간: 24시간 2. 정기권 시간 구분가. 주간: 08:00 ∼ 19:00나. 야간: 18:00 ∼ 다음날 09:00
제000500조 주차 요금 및 가산금
제000600조 주차 요금 면제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차량
「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적용받는 수원시 공용 차량
수원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 차량 중 무료 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수원시가 주최하는 보훈 행사를 목적으로 참여한 차량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차량
제3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행사 주관 부서장은 행사개최 3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무료 주차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당일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 주차 승인을 받는 차량의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차 요금 감면
시장은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차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차량에 발화성, 인화성 또는 환경오염 물질을 적재한 때 2. 주차장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차량 부제 운행에 따른 당일 운행 제한 차량일 때 4.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5.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힐 때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때
제000900조 주차 요금 징수 방법
시장은 주차장 조례 제9조에 따라 주차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등 전자적 방법과 현금 등의 방법으로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
시장은 특정 기간·요일·시간에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월 정기권 사용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차 요금을 현금으로 납부 받은 때에는 주차결제 대행업체 또는 수탁자는 다음날까지 계좌 입금 조치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로 한다.
제001100조 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운영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훈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각 호의 대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가 설립한 공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때에는 보훈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대해서는 보훈복지사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사무위탁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001200조 수탁자의 책무 등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하며, 필요시 시장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 부당 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그 규정을 제·개정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수탁자의 공무원 의제
주차장 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주차장 조례 제7조의4에 따라 수탁자의 공무수행에 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500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주차장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피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제0016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제001700조 준용
주차장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