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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2)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개정 2023.07.12)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개정 2023.07.12)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201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본조 신설 2020.07.10>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본항 신설 2021.07.0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 신설 2021.07.08>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미만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3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1.07.08)

1

사업시행구역 내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

2

도로, 공원, 하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

3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제000202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본조 신설 2020.07.10>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조제목 개정 2023.07.12)

제0004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21.07.08)

제0005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07.10)

제0006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3.07.12)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3.07.12)

제0007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 및 영 제12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07.12)

제000800조 공사완료의 고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1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법 제22조제6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개정 2023.07.12)

제0011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20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300조 건축심의 내용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제0014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0015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자의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16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제1항제11호 및 영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6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0.07.10>

제001601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시기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20.07.10>

제001700조 개정 2020.07.10

(개정 2020.07.10) <삭제 2023.07.12>

제0018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다.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개정 2020.07.10)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영 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07.10)

제0019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제0021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1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공급한다. (개정 2023.07.12)

2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3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0조제2항을 준용하여 공급한다. (개정 2020.07.10) (개정 2023.07.12)

제0022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제34조제1항 별표1의 제1호 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07.10)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2

이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가 불가피한 세입자

3

이외 정관으로 정하는 자

2

영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

2

제2순위 :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서

3

제3순위 :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0023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6. 공동택배함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어린이집 등 아이돌봄서비스 시설 8. 마을방송국, 마을신문사 등 지역 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등

제002400조 사업비의 보조 등

제44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주민합의체 및 조합의 운영경비 4. 정비사업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다.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 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라.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법 제43조의2에 따른 주민이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신설 2024.07.16.>

제0025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1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2600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5α)×「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0조에 따른 용적률, 여기서 α란 해당사업시행 구역의 전체 면적 대 정비기반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관리지역 외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는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0조에 따른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본조 개정 2023.07.12)

제0027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1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2.07.08)

2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 계산 방법은 다음 계산식과 같다.img161841643 (개정 2020.07.10) (개정 2021.07.08)

3

제49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07.08>

4

제49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07.08>

제002701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1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가. 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할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에서 주차구획이 된 부분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여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수원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 신설 2021.07.08>

제002702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1

제43조의5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

제43조의5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제48조제5항에서 "조례로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말한다. <신설 2024.07.16.><본조 신설 2022.04.07>

제002703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조제목 개정 2024.07.16.)

1

제49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2.07.08)

2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07.08>

3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07.08>

4

제49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07.16.>

5

제49조의2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07.16.><본조 신설 2022.04.07>

제002704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1

시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토지주택공사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07.08>

제002705조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1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4.07.16.]

제5장 보칙

제0028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002801조 정비지원기구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지방공사"는 「수원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도시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0.07.10>

제002802조 관련 자료의 인계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본조 신설 2022.07.08>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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