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수원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개정 2021.12.31)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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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수원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개정 2021.12.3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3.10) (개정 2005.6.24) (개정 2005.12.28) (개정 2006.06.16) (개정 2007.01.03) (개정 2007.06.27) (개정 2007.10.18) (개정 2008.02.22) (개정 2009.01.08) (개정 2009.06.15) (개정 2009.10.01)(개정 2020.06.10)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01.03〉(개정 2007.10.18)(개정 2020.06.10)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06.10>
<삭제 2021.12.31>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06.10)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1991.01.09) (개정 2020.06.10)
<삭제 2003.10.17>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