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수원시 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구·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3.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 교육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삭제(2023.07.12)

제000500조 보험 등 가입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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