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1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나. 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2인 이상의 공동대표 3.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란 「수원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원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시설물의 긴급한 안전조치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09.30.>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를 일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공용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개정 2025.09.30.)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외벽 균열 보수 공사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000502조 공동 관리소 설치 등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소, 안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05.16.>
제000600조 지원기준 등
시장은 보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공사원가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공사종류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단지가 결합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공동 시설물을 보수할 경우 보조금은 총 공사원가의 9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단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05.16.>
제000700조 지원신청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 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단 집회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증명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표 선임 동의서 등) 1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보조금의 지원결정
제000900조 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가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그 사업을 중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수원시 건축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수원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단체 구성원 자격으로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5.16.)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5.05.16.)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회의 및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900조 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건축 조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002100조
<삭제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