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원시 도시공원의 수질개선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수질개선시설"이란 취수시설, 정화시설, 물순환시설 등 수원시 도시공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개선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이 선정되면 수탁자와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위탁업무,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탁자 참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탁관리 기간, 위탁계약의 해지 등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000400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질개선시설을 위탁할 경우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탁자의 평가기준
수탁자의 평가기준은 환경부고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장비·예산 등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구조 등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700조 지도·감독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나 위탁시설물 등에 출입하여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