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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수원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수원시ㆍ사업자ㆍ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4.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ㆍ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 라 한다)" 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개정 2015.02.12)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펌프, 산업건물용 보일러, 무정전전원장치,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기기, 그 밖에 에너지효율성이 높아 보급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5.02.12)

제000300조 기본 방향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시책

3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4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5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유도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위한 시책 2.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 3.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의 지원에 대한 시책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사업자는 시의 요청 시 사업활동과 에너지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및 지원

1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민·시민단체는 시가 시행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3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절약사업에 적극적 참여 의지를 약속하는 에너지 절약 협약을 시와 체결 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 계획

1

시장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2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5.「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5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수원시 기후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개정 2021.11.05)

6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7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시보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 및 기후변화대응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후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000900조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12.29)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 방안 마련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민간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5

신재생에너지 지원 심의

6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기후변화 촉진 시책

7

기후변화대응 지원 정책 심의

8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3.12.29>

제0011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2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시의원, 에너지관련 단체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400조 회의

1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9.27)

제001600조 에너지센터 설립 등

1

시장은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 에너지 보급ㆍ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 지원 및 관리

7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정책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시장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1.05>

제001700조 산업 부문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3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11.05)

제001800조 수송 부문

1

시장은 도시계획ㆍ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 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4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승용차 요일제 등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11.05)

제001900조 건물 부문

1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시 계획서 제출 등 고효율건축물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2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 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4

시장은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시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 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6

시장은 건축물 사용상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해야 한다.

7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11.05)

제002100조 대상 건축물

1

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냉ㆍ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이하"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전력이 100킬로와트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1.11.05)

3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2

냉·난방 에너지 관리 건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냉ㆍ난방 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3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4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5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6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7

그 밖에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 기준, 점검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1.11.05)

제002300조 점검방법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온도측정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냉ㆍ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않는다.(개정 2015.02.12)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1.11.05)

제002400조 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1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2

시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1.11.05)

제002500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보급

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해야 한다.

2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1.11.05)

제002600조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관·단체·개인이 설치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에 설치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2.12) (개정 2021.11.05)

2

그 밖에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규칙으로 정한다. <후단 삭제 2021.11.05>(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1.11.05)

제002700조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지원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2.12)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1.05)

제0028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공일로부터 기간(1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시장은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3

시장은 시설 설치대상자(소유자) 등이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할 수 있다.(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1.11.05)

제002900조 수요조사 등

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2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1.11.05)

제9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003100조 세제ㆍ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시장은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추진, 신·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15.02.12〉 (개정 2018.04.30)

5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신설 2015.02.12〉(개정 2021.01.07)

6

시장은 에너지 활동,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5.02.12)

7

시장은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2.12)

8

시장은 합리화 계획 실천을 위한 행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02.12)(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1.11.05)

제0032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제4조의 에너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16조의5에 따른 전담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7.12>

제003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설치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01.06)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1.11.05)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3.07.12)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1.11.05)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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