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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09.27)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수원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09.27)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09.27〉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8.04.30)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8.04.30)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09.27)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30)

5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옥외광고물 공모전,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등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추진 (개정 2018.04.30)

6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09.27)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2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개정 2017.09.27)(개정 2020.11.09)

제00050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9.09.23)

4

위원은 당연직·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1

당연직 위원 : 제2부시장,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가. 수원시의회 의원(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옥외광고물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개정 2018.04.30)

제000502조 심의위원회 기능

1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8.04.30〉

제00050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04.30〉

제00050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 신설 2018.04.30〉

제000505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8.04.30〉

제000506조 간사 및 수당

1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2

간사는 회의진행,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개최한 경우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04.30〉

제000600조 기금운용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09.27〉

제000700조 회계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03.13)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팀장

2

시장은 수원시 각 구(이하"구"라 한다)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둔다. <신설 2020.03.13>

1

분임기금운용관 : 구 옥외광고물 업무담당과장

2

분임기금출납원 : 구 옥외광고물 업무담당팀장

3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대장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단서신설 2020.03.13)

제0008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9.27)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개정 2017.09.27〉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제0009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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