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6)〈본조 신설 2018.12.31〉
제00020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8.07.14) (종전 제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31)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04.21) (개정 2006.06.16) (개정 2007.06.27) (개정 2008.07.14) (개정 2010.12.22) (개정 2018.12.3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삭제(2018.12.31)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9.10.16) (개정 2008.07.14) (개정 2015.06.05) (개정 2018.12.31) (개정 2023.11.16)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항에 따른 납부 및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외수입고지서로 발급한다. (개정 1989.03.09)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03.09) (개정 2018.12.31)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납부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03.09)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조 제목 개정 2018.12.31)
「의료급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무이자 상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최초 납입기한은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대지급 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본조 개정 2018.12.31)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개정 2023.11.16)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20.01.07)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본조 개정 2018.12.31)
제000900조 결산보고 등
「의료급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