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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원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2. "의용소방대 조직"이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지원범위"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원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범위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이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지원범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수행 경비 및 순찰활동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0500조 지방보조금 지원방법

1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시장은 의용소방대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변경사항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받아 이행하고 완료되었을 때 2. 의용소방대가 해산하거나 없어졌을 때 3. 그 밖에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0800조 지도 및 감독

1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2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중단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혹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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