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5.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행 및 주차 질서를 이행할 책무
제0005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000600조 공영자전거 등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 및 공영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는 1일 1,000원으로 하되, 축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전거대여 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0011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001200조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하천,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주요 부품을 포함한 수리비가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부터 유료로 하고, 이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리비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0013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 및 활용방안
제0014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자전거 안전교육 등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소속된 전담요원을 초·중등학교에 일일 교사로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700조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시장은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단체 등이 주최·주관하는 체육 행사 등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 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 대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범기관 2. 자전거 관련 행사 3. 시장이 자전거 보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공영자전거 및 공영자전거대여소의 관리·운영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
자전거 안전교육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