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추진단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업무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을 시 및 구에 별도 구성운영한다.
제000300조 추진단 구성 및 임기
시 추진단 구성은 12명 이내, 구 추진단 구성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시 추진단의 단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도시정책실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예산부서와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서 업무담당과장 및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4) (개정 2014.08.26)
구 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안전건설과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예산부서와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07.04)(개정 2023.03.30)
추진단의 운영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의 폐지일까지로 한다.
제000400조 추진단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우선순위 2.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변경, 폐지 등
제000500조 회의
추진단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000600조 회계공무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대지보상특별회계운용관 : 도시정책실장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4) (개정 2014.08.26)
분임운용관 : 도시계획과장 (개정 2017.07.03) (개정 2022.10.31)
분임지출원 : 도시행정팀장 (개정 2007.07.04) (개정 2017.07.03) (개정 2022.10.31)
운용관은 대지보상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대지보상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회계관리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위한 회계관리는 제6조 회계공무원이 예산회계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000800조 결산 및 보고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지침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