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회수권 및 정기권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회수권 및 정기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시간
「수원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2. 주차표(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입차 후 주차표(주차카드)를 교부하고 주차표(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 할 때까지
제000400조 요금 영수증
조례 제9조에 따른 주차요금 영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000500조 가산금
조례 제4조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요금 미납확인서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하여 징수한다.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가. 연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000원 이상인 사람 또는 주거래은행의 월말 잔액이 8,000,000원 이상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된 사람나. 관할 동장이 자격과 대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2. 법인가. 출자 총액이 10,000,000원 이상인 법인체나. 주 사무소가 수원시에 소재한 법인체
제000700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21조에 따라 내집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담장 안에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 시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대문 안에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 시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양쪽 주택(건축물)의 소유자로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주차구획 설치 시 4.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화단이나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 시 5. '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부대시설 등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 설치 시 6.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으로 기존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등의 건축물 소유자가 이웃간 경계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 및 소규모 정원 등을 설치 시
제000800조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
조례 제21조에 따라 내집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을 위한 시설개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 전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집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의 시설물 설치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반환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물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 이자를 함께 부과해야 한다.
제001200조 관리지침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