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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시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3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02.06)

3

위원은 안전교통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2.06) (개정 2015.12.31) (개정 2016.08.10)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 (개정 2025.09.30.)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 (개정 2015.12.31)

2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

재정, 금융, 환경, 교통, 건축, 토목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12.31)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000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000800조 회의

1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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