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시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02.06)
위원은 안전교통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2.06) (개정 2015.12.31) (개정 2016.08.10)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 (개정 2025.09.30.)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 (개정 2015.12.31)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재정, 금융, 환경, 교통, 건축, 토목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12.31)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000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000800조 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