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9)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 시 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000600조

〈삭제 2018.12.31〉

제00070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000900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