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정조대왕의 역사가 담긴 수원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4.02.2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2.20)1."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02.20) 2. "한옥촉진지역" 이란 한옥의 보전 및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4.02.20〉3."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3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개정 2014.02.20)4."한옥 건축 등" 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02.20)5."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9호,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개정 2014.02.20)6."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개정 2014.02.20)7."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4.02.20)8."한옥의 내부"란 방, 부엌, 화장실, 목욕실과 설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02.20)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의 한옥 (개정 2014.02.20) 2.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발전 및 보급을 위하여 한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의 한옥 (개정 2014.02.20)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한옥의 보전·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0005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옥 보전 및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여부와 지원예산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2.20)
한옥촉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4.02.20〉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4.02.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한옥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
한옥홍보관 등 공공한옥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제000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옥지원 사업 소관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개정 2014.02.20)(개정 2021.01.07)
당연직 위원은 도시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0) (개정 2014.07.31) (개정 2016.08.10) (개정 2022.10.31) (개정 2025.09.30.)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
한옥 보전 및 정비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4.02.20)
수원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2.20)
제0007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안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02.20〉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4.02.20)
시장은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02.20)
위원이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4.02.20〉
제000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2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전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금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001300조 등록
제3조에 따른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등록의 유효기간
제001500조 등록의 취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경우
제001600조 한옥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001700조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4.02.20)
제1항에 따른 보조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2.20)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다만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건축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4.02.20)
한옥 수선 등의 경우(리모델링 포함) :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다만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억1천만원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건축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개정 2014.02.20)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 공사 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다만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개정 2014.02.20)
동일주택의 지원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제2항제1호 또는 2호에 의한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경우 : 20년 경과 후 신청시
제2항제3호에 의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 5년 경과 후 신청시
〈삭제 2014.02.20〉
〈삭제 2014.02.20〉
제0018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0)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0)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2.20)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 및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0)
시의 타 조례에 의해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17조제3항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4.02.20〉
제001900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지원액을 한옥 건축·수선 등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개선 노력
시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등록한옥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한옥의 보전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등을 매수하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2300조
〈삭제 2014.02.20〉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