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12.17 조례2456>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7.5. 10. 조례2372> 7.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7.5. 10. 조례2372> 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 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 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신설 2017.5. 10. 조례2372> 9.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신설 2017.5. 10. 조례2372> 10. "제설 및 제빙작업"이라 함은 지붕,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5. 10. 조례2372> 11.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당해 건축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자를 말한다.<개정 2017.5. 10. 조례2372>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 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 및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신설 2017.5. 10. 조례2372>
제000600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할 것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할 것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보도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제설. 제빙작업의 안전유의 및 중지
<신설 2017.5. 10. 조례2372>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 제빙작업의 안전유의 및 중지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