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순창군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전문위원회 구성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0004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당해 사 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팀장이 주재한다. <개정 2023.04.28.>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당해 협의회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조례 제26조제5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은 군수가 직접 지정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2.27.>
군수가 지정하거나 협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등록된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하여는 지정내용과 지정순위를 정하여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고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설계자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하여 현장조서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업무대행 건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기 순위 건축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업무대행 방법 등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업무대행 건축사로 지정받은 건축사가 업무대행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제외 요청을 할 수 있다.
군수로부터 제1항에 의한 지정 통보를 받은 건축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8호서식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업무대행 건축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제5조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을 받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거나 매 분기마다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건축사별로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군수는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공무원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소속 건축직류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한다.
제2호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자격, 업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가 있는 경우 건축지도원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및 신청을 받은 경우 추천 및 신청한 자의 자격 및 근무경력 등을 검토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한다.
공무원을 제외한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제001100조 아름다운 건축상 선정 등
조례 제42조에 따라 아름다운 건축상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아름다운 건축상 응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상 선정은 건축행정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건축상의 종류·시상내용 등 건축상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건축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상금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