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지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작물" 이라 함은 꽃이 피는 초본식물로서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주목적으로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수선화, 목화, 유채, 자운영, 구절초 등 23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목으로 한다. 2. "준경관작물"이라 함은 경관작물 중 풋거름, 사료, 식량작물에 해당하는 청보리,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겉보리, 연꽃 등 9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목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3. "농업인 등""마을경관보전활동""집단화"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지침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000300조 대상지역
지역축제 및 체험 ·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최소 0.5헥타아르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2핵타아르 이상인 지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지침에 준한다.
농촌마을 가꾸기 지역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식재 면적이 최소 0.1헥타아르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0.5헥타아르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범위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 에게 보조금을 지급 한다.
협약에 따라 마을주민에 대한 경관보전활동 비용을 지원 한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비 외 군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작물 재배 경우에는 170원/㎡, 준 경관작물 재배 경우에는 1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마을경관보전 활동비는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원/㎡을 지원하되, 군수는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의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 자체 예산으로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3조제2항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 지침에도 불구하고 농촌마을 가꾸기사업 등에 군 자체 예산으로 제1호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지침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12.30., 2022.12.06.>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