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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하"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순창군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시설을 말한다.가. 공공청사나. 도로, 교량, 주차장 등 도로·교통시설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하수도 시설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문화센터 등 문화·체육시설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사. 그 밖에 군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2. "준공석"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준공판"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건립비용 공개 원칙

1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순창군 홈페이지에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의한 공공시설물 증감 및 현재 현황을 매년 결산검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거나 물리적으로 설치 할 수 없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하수관 등)에는 미공개 하거나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라목의 시설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개범위

1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2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

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관리부서

9

설치 또는 건립비용

제000500조 유지·관리비용 공개

1

군수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과 시설유지관리비, 인건비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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