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이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2.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설치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4월 22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06.]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주택도시기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공공주택 건립비용(공공주택 중 행복주택 건립에 우선 사용) 2.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비 3. 주택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4.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반환금 5. 그 밖에 공공주택의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의 관련 경비

제0006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그해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제0009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