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 관리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5.10., 2018.12.1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개정 2017.05.10., 2018.12.17.>2."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를 말한다.<개정 2017.05.10., 2018.12.17.>3."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8.12.17.>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 행정구역 안에서 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삭 제 <2024.04.09.>
제000500조
삭 제 <2024.04.09.> 1. <삭제 2024.04.09.> 2. <삭제 2024.04.09.> 3. <삭제 2024.04.09.> 4. <삭제 2024.04.09.> 5. <삭제 2024.04.09.> 6. <삭제 2024.04.09.> 7. <삭제 2024.04.09.> 8. <삭제 2024.04.09.>
제000502조
제5조의2삭 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제000600조
삭 제 <2024.04.09.>
제000700조
삭 제<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18.12.17.>
<삭제 2018.12.17.>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제000800조
삭 제<2024.04.09.> 1. <삭제 2024.04.09.> 2. <삭제 2024.04.09.> 3. <삭제 2024.04.09.> 4. <삭제 2024.04.09.> 5. <삭제 2024.04.09.>
제000900조
삭 제<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 제<2024.04.09.>
제001100조
삭 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제001200조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18.12.17.>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삭제 2024.04.09.>
제001300조
삭 제<2024.04.09.>
제001400조
삭 제<2024.04.09.>
제0015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개정 2018.12.17.>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7.05. 10. 조례2373> <개정 2018.12.17., 2025.12.24.>
조정위원회의 명칭은 분쟁의 성격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
제00160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8.12.17.>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7.>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2.17., 2025.12.24.>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8.12.17.>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임대사업자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8.12.17.>
건축사무소를 개설신고하고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8.12.17.>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단, 분쟁이 있는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7.>
법무사사무소를 설치하고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8.12.17.>
순창군 공동주택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신설 2018.12.1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신설 2018.12.17.>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05.10.., 2018.12.17.>
제001700조 조정위원회의 직무
<개정 2018.12.17.>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17.>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001800조 심의·조정 대상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12.17.>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임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리모델링 및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제001900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5분의 1이상의 동의서(1세대당 1명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 2. 대표자 선정서류(3명 이내)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002100조 분쟁조정 등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제002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제002300조 조정의 효력
군수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 조정안을 당사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분쟁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제0024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500조
<삭제 2018.12.17.>
제002600조
<삭제 2018.12.17.>
제002700조
<삭제 2018.12.17.>
제002800조
<삭제 2018.12.17.>
제002900조 감사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이하"감사 요청인 대표"라 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감사 요청동의자 명부
감사 요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003100조 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의 대상 및 사유 3. 감사반 구성 4. 감사에 소요되는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2.24.]
제003200조 감사반 구성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4.]
제003300조 감사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요청인 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인 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연장사유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4.]
제003400조 감사 결과 처리 및 통보
군수는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요청인 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법기관의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4.]
제003500조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 요청인 또는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감사단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5.12.24.]
제6장 보칙
제003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9조에서 이동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