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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기 위하여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와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순창군(이하"군"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2

군수는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순창군내 주택매입(신축포함) 자금의 대부 2. 순창군내 주택전세 자금의 대부 3. 순창군내 임차보증금의 대부 4. 기타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군수 책임 하에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1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3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1

대부자의 자격은 순창군 소속(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순창군의회를 포함한다)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2년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배우자 포함)로 신규임용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07.15>

2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미 상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1. 순창군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001100조 대부업무위탁 등

1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3

대부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001200조 점검 등

1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 상황 등을 점검 확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06.28.>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총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2.11.11.>

제001500조 위원회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1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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