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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통하여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순창군 농업발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마을 대표"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을 말한다. 4.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이라 함은 다수의 주민이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급식 종사자"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6.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농업인이 80%이상 종사하는 마을을 말한다. 7. "인건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범위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가족포함)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농촌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농촌마을

제000500조 지원방법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기간

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신청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 현황 2. 공동 급식기간, 장소 및 인원, 급식 종사자 인적사항 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000800조 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 농촌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사업비 지원방법 등은 「순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순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000900조 마을 대표의 의무

1

마을 대표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마을 대표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사업 추진결과, 공동급식 일지,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 대표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1

군수는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기간중 1회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마을대표가 제9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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