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순창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04.17.>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순창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주민이 상호 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4.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000202조 위임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04.17.>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신설 2020.04.17.> 4. 학습 및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0.04.17.>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4호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책무 등
<개정 2020.04.17.>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17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17.>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순창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4.1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04.17.>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04.17.>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위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04.17.>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개정 2020.04.17.>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센터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하고, 센터장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04.17.>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제5항에 따른 위탁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04.17.> , <개정 2022.12.06.>
센터의 예산지원, 사업비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04.17.>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개정 2020.04.17.>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20.04.17.>
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04.17.>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관리 및 운영
<개정 2020.04.17.>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7.>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순창군이 소유하는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위탁을 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4.17.> , <개정 2022.12.06.>
제001202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0.04.17.]
제001203조 상생협력 상가 조성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오랫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0.04.17.]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04.17.>
제001400조 융자의 조건 등
<개정 2020.04.17.>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 ·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창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6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4.17.]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