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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관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비용 등의 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23.06.29.]

제000400조 지원대상

1

군수는 관내 읍ㆍ면의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ㆍ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2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CCTV가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전문개정 2023.06.29.]

제000500조 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000600조 CCTV 등의 관리

1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 관리는 설치 마을에서 한다.

2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 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드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8.12. 17. 조례2456>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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