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순창군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창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역할
순창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을 상담한다.
제000300조 위·해촉 및 임기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0004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순창군민으로 한다.
제000500조 상담방법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0600조 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당 등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 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표창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