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창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역할

순창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을 상담한다.

제000300조 위·해촉 및 임기

1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0004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순창군민으로 한다.

제000500조 상담방법

1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0600조 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당 등

1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2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 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표창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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