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순창군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 등의 예산지원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농촌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모정"이란 마을 주민의 휴식을 위하여 건립된 쉼터를 말한다. 4. "마을공동창고"란 마을의 농기계 등을 공동 보관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5.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6.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7. "재건축"이란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이거나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마을회관 등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8.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10.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등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등의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11.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등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등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 등에 대한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마을회관을 신축 또는 재건축 할 경우에는 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마을회관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한다) 또는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건립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리가 신설되거나 분리될 경우에 마을회관이 없는 행정리는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마을회관을 건립한다.
제000400조 신축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관 이외의 이용시설을 그러하지 아니한다.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써 마을회관의 경우는 10호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단, 마을회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완료 전까지 사업부지는 해당 마을회 명의로 등기이전 되어야 한다.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 규모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재건축
기존의 마을회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이용시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 2. 노후 정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거나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은 건축물 3. 기존 건물이 협소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많은 건물
제000600조 증축 등 대상
마을회관 등의 증축 등의 지원대상은 건축물 전체가 마을회관의 용도(회의실, 경로당 등)로 사용 중에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증축대상은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 2. 리모델링 대상은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3. 보수 대상은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종으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제000700조 지원기준 등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신축 및 재건축은 개소당2억 5천만원 이하 <개정 2022.12.26.>
증축 및 리모델링은 5천만 원 이하
보수는 개소당 2천만 원 이하. 단, 모정의 경우 1천만 원이하, 공동창고는 2천만 원 이하로 한다.
제1항의 보조금 지원금액의 5퍼센트는 마을 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군 직영 발주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가구수, 인구수 등에 따라 규모 또는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 등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 증축·리모델링·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을회 소유의 지원시설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가 수반 될 시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부지 매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등은 각종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우선순위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마을회관 등이 없는 마을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보수, 리모델링
재건축
증축
마을회관 등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인원이 많은 마을순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1100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마을회관 등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등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건축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관리계획 수립
순창군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순창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처분제한
보조금으로 건축하여 취득한 마을회관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